형사고소변호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수사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고소장 한 장을 쓰는 것보다 그 앞뒤의 판단이 더 많아요.
변호사의 역할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의 언어로
수사기관의 언어로
피해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알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입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피해자의 설명과 자료를 이 틀에 맞춰 다시 구성합니다.
Q.단계별로 맡는 일
1
① 사실 정리
흩어진 대화·송금·사진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빠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2
② 죄명 검토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과 고소 기간,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3
③ 고소장 작성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를 순서대로 붙여 고소장을 완성합니다
4
④ 접수
관할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냅니다(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5
⑤ 조사 대비
고소인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예상해 진술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6
⑥ 결과 대응
불송치 결정이 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이 가운데 사건의 성패를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앞의 세 단계입니다. 고소장이 사실과 증거로 정리되어 있으면 수사관이 사건을 빨리 파악하고, 피해자가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되풀이할 일도 줄어듭니다.
변호사가 고소를 맡아도 수사 결과와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광고는 주의하세요.
Q.고소의 달인에서는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① 사실 정리부터 ③ 고소장 작성까지를 공개 정액 요금으로 맡고,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고소장 대리 접수,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서까지 드립니다. 대화와 송금 내역이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내 주시면 시간순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