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은 피해자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사기인지 횡령인지에 따라 고소장의 중심 사실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져요.
죄명 검토의 핵심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행위의 구조로 정합니다
행위의 구조로 정합니다
Q.죄명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1
사기
처음부터 속여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는지가 중심입니다(형법 제347조)
2
횡령
맡긴 돈이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써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았는지가 중심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3
배임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려 손해를 끼쳤는지가 중심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예를 들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라면, 상대가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이 없었는지(사기), 특정 용도로 맡긴 돈을 다른 데 썼는지(횡령)를 나눠 봐야 합니다. 죄명을 잘못 잡으면 증거가 있어도 고소장의 논리가 맞지 않게 됩니다.
Q.고소 기간과 처벌 조건도 함께 봅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Q.여러 죄를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폭행과 모욕을 함께 했다면 두 죄를 하나의 고소장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행위마다 일시와 장소를 나눠 적어야 수사관이 각 죄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사실관계를 보고 죄명을 검토해 작성합니다.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리 접수합니다. 어떤 죄인지 몰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알려 주시면 죄명 검토는 작성 과정에서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