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의 질은 피해자가 무엇을 들고 오느냐에서 정해집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짧은 상담으로도 고소 가능성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Q.상담 전에 챙길 자료
1
시간표 한 장
처음 만난 날부터 피해를 알게 된 날까지 날짜별로 한 줄씩 적은 메모
2
상대방 정보
이름·연락처·계좌·SNS 아이디 등 알고 있는 것 전부(모르면 모른다고 적기)
3
원본 자료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계약서, 사진·녹음 파일. 캡처와 함께 원본 파일도 보관
4
이미 한 조치
경찰 신고,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 이미 진행한 절차와 그 결과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날짜순 시간표입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비워 두고 표시만 해 두세요. 추측으로 채운 날짜는 나중에 증거와 어긋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Q.변호사는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변호사는 먼저 형사 사건이 되는지를 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모욕죄처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인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피해를 증명할 자료 중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한 가지
상대방과의 대화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상담 후에는 고소할지, 어떤 죄명으로 할지, 무엇을 더 모을지가 정해집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전화(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고, 자료를 정리해 형사 고소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맡습니다. 시간표를 아직 못 만드셨다면 기억나는 날짜만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셔도 무엇을 더 챙길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